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심의 기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본은 포르노와 일반 영화를 다르게 심의한다. 일반 영화에서 제한된 성적 장면은 허용. 게임 설정은 18세 미만을 금하나 18세 이상의 로리 캐릭터는 특별히 금하지 않는다. 또한 영상물과는 달리 출판물은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그나마 상업지는 각 출판사들이 자체검열을 하지만 동인지 같은 아마추어 출판물은 규제가 없다.[* [[코믹마켓]] 같은 동인지 즉매회의 운영측에서 이벤트에 나오는 모든 동인지를 체크하며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다. 규제 레벨은 상업출판물보다 오히려 빡센 편.] 2010년에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쿄도 조례]])'이 문제가 되었다. 이 도쿄도 조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실존하는 청소년뿐만 아닌 가상의 청소년([[비실재 청소년]])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 내용은 가상 아동 포르노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논란을 일으켰다.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르자면 만화에서 미성년자가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살인이 되고 욕설을 듣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매우 험난한 인생을 살게끔 작품을 만들면 청소년 학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에 반대하는 많은 만화가들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나가이 고]]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한국에 5년 안으로 따라잡히게 된다고~~[[유럽 애니메이션|프랑스 : ?]]~~ 언급하기도 했고, 여성 만화가 [[미네쿠라 카즈야]]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압이 계속되면 일본은 끝장난다며 이런 조례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멍청한 작태라고 대놓고 깠다.[* 이 사람은 원래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 개인 블로그를 근황 보고 또는 작품 관련 홍보용 정도로나 사용했지, 정치적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한 포스팅은 하지 않았다.] 물론 '도쿄도 조례' 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쿄도]]에서만 적용되는 법이기는 하나, 이러한 컨텐츠 산업의 생산이 도쿄에 집중돼 있으므로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후 이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삭제되고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또한 '[[비실재 청소년]]'에서 '비실재범죄'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이 법안은 2010년 12월에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규와 처벌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당초에는 단순 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된 내용은 단순 소지에 대한 부분도 빠졌다. 그러다가 2013년 4월 말 경에 일본의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공명당]]에서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5월 29일에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전에 추진했던 것처럼 만화 등의 창작물에 대한 규제와 함께 단순소지 금지에 대한 조항도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검토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에 대해 일본 만화가 협회, 일본 만화학회 등 각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개정안에서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45460|만화/애니메이션은 다시 빠졌다고 한다.]] 2015년에 결국 [[https://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507140000000000011048&ServiceDate=20150714|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최종 공표]]되어 소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교복 컨셉의 AV는 성인이 출연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가상 표현물의 일종인 만화·애니메이션·CG[* [[https://www.news1.kr/articles/?2603892|日법원 "CG 이미지도 아동 포르노로 처벌 가능"]] 단, 컴퓨터 CG의 경우에는 실존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작품에 한해서 실재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CG 작화의 극사실적인 묘사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며, 과거 미성년자가 촬영한 나체 사진의 원본을 CG 표현물로 재현하였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제출된 CG 작품 34점 중 실존 미성년자의 실제 나체를 촬영한 원본 사진과 구별이 불가한 3점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는 가상 표현물이 과거 실존 미성년자가 촬영한 실제 나체를 재현하거나, 현재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 표현물은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https://www.bengo4.com/c_1009/c_1406/n_10728/|#]]]는 제외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